한나라당 특검법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입력 2003.07.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대북송금 의혹에 150억 비자금, 여기에 북한 고폭실험 지원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표시로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새 특검법은 대북송금 의혹과 150억 비자금, 북한의 고폭실험 지원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는 수정안 처리에 앞서 찬반토론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배기선(민주당 의원): 수사가 불가능한 사실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수사하시겠습니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북한이 수출액이 5억불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결국은 핵개발을 위한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특검법의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당분간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치정국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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