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4년 쌓은 검찰 수사능력은 국민 자산”

입력 2022.05.09 (19:30)

수정 2022.05.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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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축적된 검찰 수사 능력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질의에도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한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이 검찰 윗선의 사건 무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있던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으로,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했다며 공소 제기를 거부했으나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당직 검사를 시켜 피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없다면, 검찰 지도부가 원하는 기소 검사한테 맡겨 기소·불기소를 조종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수뇌부가 마음대로 수사를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안 때문에 사건 처리 또한 지연될 거라며 “변호사 선임에 따라서 사건 처리와 질이 달라지는 각자도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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