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거부 시 유보 철회”

입력 2004.12.08 (22: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내년으로 유보하겠다고 밝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임시국회를 거부하면 유보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논란이 잠잠했던 것도 어제 하루뿐, 여야의 격돌은 오늘 재현됐습니다.
국보법 폐지안을 토론하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절대불가를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인터뷰: 시끄러워!
⊙인터뷰: 반말하지 맙시다.
⊙인터뷰: 모르면 들어요!
⊙기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보법 연내처리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끝내 거부할 경우 폐지 유보방침도 철회할 수 있다며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일도 하지 않겠다, 국회 내에서의 토론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건부 임시국회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에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도 여당이 새삼 임시국회를 열려는 것은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4개 국론분열법을 날치기하기 위한 장을 만들려는 그런 책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자: 이 같은 공방 속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이 처리되느냐가 임시국회 소집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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