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지방 의회

입력 2004.12.08 (22: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반칙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지방의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 13년을 맞고 있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각종 이권을 앞다퉈 챙기면서 비리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수해복구 등 긴급한 공사.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수의계약은 늘상 비리의 표적이 됩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내역입니다.
유독 24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 행정 감사를 좀 심하게 받는다든가 자료 요구를 과다하게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괴로운 거죠.
⊙기자: 갖가지 개발정보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정보를 빼돌려 한발 앞서 땅을 사들이는 탓에 꼬리가 쉬 잡히지도 않습니다.
⊙소성호(인천연대 중부지부장):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공직자윤리에 해당하는 법률의 처벌조항을 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기자: 물론 지방의회마다 윤리규범에다 위원회까지 가동시키지만 혈연에다 학연, 지연까지 뒤엉킨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한 지방의회의 건설위원들의 직업분포입니다.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건설업체 대표 또는 부동산업자입니다.
⊙조병호(정당인):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구나, 요원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것을 배우니까.
그러고 나가면 베테랑이잖아요.
자기 사업하고 사후 연결.
⊙기자: 주민들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자재정에 시달리면서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잇따라 들어서는 웅장한 자치단체 청사들이 외화내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윤태범(방송통신대학 교수):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충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고 그러한 업무에 종사했을 때 처벌규정을 제대로 집어넣는다면...
⊙기자: 지방자치 실시 13년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삐 풀린 지방의회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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