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재벌의 편법, 변칙상속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벌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엄정해야 할 국세청은 재벌 앞에만 서면 어딘지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SDS주식을 인수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매긴 443억원의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이재용 씨 등에게 한 주에 5만 3000원이 넘는 주식을 불과 7000원 남짓한 가격에 300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씨 등은 헐값에 주식을 산 덕택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세청은 처음에 과세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기자: 삼성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삼성측의 변칙상속은 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전환사채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재용 씨 등에게 125만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9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재용 씨 등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SDS 사안에서 그랬듯이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죠.
⊙기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거래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편법상속의 전례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구본준 부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23명에게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LG석유화학 주식 2700만주를 한 주에 5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되자 LG화학은 총수 일가에 팔았던 주식을 한 주에 1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LG그룹 관계자: LG화학이 주식을 다시 산 것은 지주회사 개편때문이고, 1만 5000원은 상장 후 형성된 시장가격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측은 총수 일가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되팔아 1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금은 역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LG화학 소액주주 소송 변호사): 다른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있다면 일응 이건 부당하다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편법적인 일종의 상속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
⊙기자: 국세청이 유독 재벌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재벌계 회사에 취직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쌍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특히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있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삼성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세작전을 펴는 겁니다.
⊙기자: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오늘은 재벌의 편법, 변칙상속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벌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엄정해야 할 국세청은 재벌 앞에만 서면 어딘지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SDS주식을 인수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매긴 443억원의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이재용 씨 등에게 한 주에 5만 3000원이 넘는 주식을 불과 7000원 남짓한 가격에 300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씨 등은 헐값에 주식을 산 덕택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세청은 처음에 과세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기자: 삼성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삼성측의 변칙상속은 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전환사채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재용 씨 등에게 125만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9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재용 씨 등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SDS 사안에서 그랬듯이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죠.
⊙기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거래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편법상속의 전례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구본준 부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23명에게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LG석유화학 주식 2700만주를 한 주에 5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되자 LG화학은 총수 일가에 팔았던 주식을 한 주에 1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LG그룹 관계자: LG화학이 주식을 다시 산 것은 지주회사 개편때문이고, 1만 5000원은 상장 후 형성된 시장가격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측은 총수 일가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되팔아 1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금은 역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LG화학 소액주주 소송 변호사): 다른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있다면 일응 이건 부당하다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편법적인 일종의 상속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
⊙기자: 국세청이 유독 재벌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재벌계 회사에 취직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쌍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특히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있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삼성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세작전을 펴는 겁니다.
⊙기자: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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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변칙상속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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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3 21:17: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재벌의 편법, 변칙상속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벌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엄정해야 할 국세청은 재벌 앞에만 서면 어딘지 모르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SDS주식을 인수한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매긴 443억원의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이재용 씨 등에게 한 주에 5만 3000원이 넘는 주식을 불과 7000원 남짓한 가격에 300만주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씨 등은 헐값에 주식을 산 덕택에 1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세청은 처음에 과세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기자: 삼성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삼성측의 변칙상속은 또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전환사채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재용 씨 등에게 125만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9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재용 씨 등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곽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SDS 사안에서 그랬듯이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죠.
⊙기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거래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편법상속의 전례가 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99년 구본준 부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23명에게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LG석유화학 주식 2700만주를 한 주에 5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되자 LG화학은 총수 일가에 팔았던 주식을 한 주에 1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LG그룹 관계자: LG화학이 주식을 다시 산 것은 지주회사 개편때문이고, 1만 5000원은 상장 후 형성된 시장가격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측은 총수 일가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되팔아 1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금은 역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영(LG화학 소액주주 소송 변호사): 다른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래가 있다면 일응 이건 부당하다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편법적인 일종의 상속이 목적이라고 봐야 되고...
⊙기자: 국세청이 유독 재벌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재벌계 회사에 취직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쌍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특히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있을 때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삼성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절세작전을 펴는 겁니다.
⊙기자: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세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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