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다시 군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복무기간중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해 온 임 모씨는 회사의 지시로 6달 동안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비지정 업체 직원: 저희도 모르죠.
(지정 업체에서) 보냈으니까 일을 시켰겠죠.
⊙기자: 임 씨는 지난 2002년 7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올해 초 병무청은 임 씨가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것을 뒤늦게 적발해 현역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파견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을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현재 6만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편법근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6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불법파견근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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