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토공·주공, 땅 값 부풀렸다

입력 2005.03.04 (21:56)

수정 2018.08.29 (15:00)

⊙앵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택지 개발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용지와 서민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원가를 멋대로 부풀렸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서민형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0년 이곳을 택지지구로 개발한 토지공사는 부지를 조성한 뒤 시공사에 시가보다 싼 평당 283만원에 팔았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형 아파트 부지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조성 원가 그대로 매각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성 원가는 평당 249만원이었습니다. 34만원씩을 더 받은 셈입니다. 토지공사는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조성 원가로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르게 땅을 팔아 모두 17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공사가 개발한 구리시 인창지구입니다. 지난 97년 주택공사는 이곳의 한 학교부지를 평당 269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249만원으로 평당 2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주택공사가 인창지구에서 챙긴 차익만 아파트 64억 1000만원.학교부지 14억 9000만원 등 모두 92억원이 넘습니다.
⊙임종례(주민): 저희 입주자들이 한 세대당 300만원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더 부담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요.
그 돈은 당연히 저희 입주민들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공기업 회계규칙은 잘못 걷어들인 수입금은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토공과 주공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허 련(한국토지공사 택지사업1처): 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급 당시에 추정한 금액 그대로 정산하지 않고 끝나고 있습니다.
⊙기자: 주택공사는 결산 내역을 밝힐 수도 없고 해당 지자체가 제시한 확정 조성원가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김화영(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시에서 산정한 원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정 원가이고요.
⊙김용호(경기도 구리시 의원): 법적으로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영업상 기밀서류라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법마저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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