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휴유증, 한 노병의 자살

입력 2005.03.04 (21:56)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던 한 50대 월남참전용사가 정부 보상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했습니다.
정부가 보상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70년 1년간 월남전에 참전했던 추종성 씨.
하지만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우울증에다 당뇨까지 겹쳐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병든 노병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나마 큰 힘이 됐던 정부 보상금이 갑자기 끊기면서 더욱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경옥(고 추종성 씨 부인): 마음의 위로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주다가 안 주니까 또 배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기자: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지난 2002년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상범위를 넓힌다며 당뇨병을 고엽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병으로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손기문(서울북부보훈지청 관리과장):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당뇨병이 이것은 중한 병으로, 분류되어야겠다 여론도 비등했고 미국의 예도 있고 해서...
⊙기자: 이러면서 당뇨를 앓고 있는 5000여 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재검을 받았지만 추 씨를 포함한 255명은 병이 심하지 않다며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성욱(고엽제후유증전우회 사무총장): 병원다닐 수 있는 교통비라도 줬으니까 가족들 볼 면목이라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기자: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법 개정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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