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심의해 구제 조치에 나서고, 이를 내보낸 언론사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가짜 뉴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검열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집니다.
①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②가짜뉴스로 신고되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 및 구제 조치에 나섭니다.
③그 전에라도 가짜뉴스 신고 접수나 신속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견되면,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현행 가용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 즉 신속심의·후속 구제 제도 원스톱 처리 방안을 우선 가동 하겠다..."]
가짜 뉴스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줄이는 안을 추진합니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하느냐가 모호해, 선별적 검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최우정/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가장 전제적인 문제가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이고, 가짜뉴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어느 국가든."]
한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MBC 방문진 야권이사인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앞서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같은 사윱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데 이어,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여권추천 김성근 이사 임명의 효력도 정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