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6차례 민원 반복…“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입력 2023.09.28 (07:31)

수정 2023.09.28 (07:54)

[앵커]

이달 초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는 4년간 16차례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2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를 방관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2명의 민원은 자녀가 1학년이던 2019년 12차례나 집중됐습니다.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4학년이 될 때까지, 국민신문고와 방문, 전화, 아동 학대 신고 등 모두 16차례나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에도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숨진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민원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당시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차원/대전시교육청 감사관 : "고인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관리 자로서 해야 될,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노조는 교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만큼 관리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통해 교육 현장이 변화하길 기대했습니다.

[박소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이제 관리자도 더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자가 돼야 한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교원 단체들은 국민신문고에 7차례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단순 민원'으로 가볍게 처리한 대전시교육청 역시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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