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면허 운전 ‘라이브 방송’…10대 두 명 검거

입력 2024.01.02 (21:24)

수정 2024.01.02 (21:30)

[앵커]

어젯(1일)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 SNS로 생중계까지 했는데, 이 방송을 본 시민 신고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조수석에서는 앳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과 초등학생.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여기서부터 13km가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주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음성변조 : "오토바이 타는 것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올리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친구들) 왜 이러냐 이러고…."]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A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학생 B 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함께 운전한 초등학생 A 군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도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 5명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1명도 형사 미성년자였습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3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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