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2 (21:25)

수정 2024.01.02 (21:37)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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