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형

입력 2024.02.14 (21:42)

수정 2024.02.14 (22:09)

[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 삭제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채 빠르게 법정을 나오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의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정보 보고서는 끝까지 삭제하면 안 됐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

오늘(14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데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에 대한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징역형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용산서 정보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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