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2천 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정부는 의료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의사의 형사책임 면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날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를 기소하지 않는 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진 사건으로 의사 등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결국, 3명은 구속됐습니다.
7명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의료진 사법 위험을 낮추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부터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 "필수의료 살리기 중에 가장 공통 사안이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편이요."]
정부가 공개한 법안의 핵심은 보험·공제 가입으로 기소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의료인은 보상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생겼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응급,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상해가 생겨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환자 피해 전액을 보상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