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오늘(27일)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 당해 숨진 초등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김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교사.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교권 회복 촉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고, '교권 회복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여 만에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의 계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유진/유족 측 법률대리인 : "선생님의 사망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 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잇따른 순직 인정에 교육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지난해 숨진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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