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 국산으로 속여 경찰·소방 납품

입력 2024.03.25 (12:15)

수정 2024.03.25 (12:30)

값이 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무역업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0대 무역업자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시가로 1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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