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년임대주택 건설 취소해 달라”…법원, 각하

입력 2024.03.25 (12:15)

수정 2024.03.25 (12:33)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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