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상가 임대인 지원…최대 천5백만 원 혜택

입력 2024.05.10 (10:00)

수정 2024.05.10 (11:35)

부산시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지역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낮추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임대료 인상 차액분을 최대 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54곳의 상가 임대인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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