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살인’ 첫 재판…“가해자 엄벌해야”

입력 2024.06.20 (19:31)

수정 2024.06.20 (19:41)

[앵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입원 열흘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법원에서 열렸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정 사진 속 환한 모습의 20대 이 모 씨.

지난 4월,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뒤, 피해자를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증거 기록에서 의료인 진술 등 전문 내용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일부라도 입장을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끝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은 가족·연인 간 폭행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고, 지난 18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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