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모성 보호 3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9.12 (21:01)

수정 2024.09.12 (22:08)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9시뉴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보다 1년 더 늘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연일 이어지는 정치 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저출생 문제 앞에서 모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 32주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있었었고…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 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경색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임금체불방지법' 등 다른 민생 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6일쯤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