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제대로 할 수 있게”…육아휴직 기간↑·경제 지원↑

입력 2024.09.12 (21:03)

수정 2024.09.12 (22:09)

[앵커]

이번 법안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과 직장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회사 업무와 육아를 함께 하는 이가영 씨.

회사에서 마련한 '육아기 재택근무' 덕분입니다.

[이가영/대기업 과장 :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처럼 직원들이 육아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책과 함께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엄마 아빠 각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나눠쓸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연령은 8살에서 12살까지로,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임영미/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 "쓰고 싶어도 못 쓰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맞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눈치 보기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육아기 공백을 메워준 동료들을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