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에 국고 2,500억 부당 편성…사업 밀리고 취소되고

입력 2024.11.26 (21:37)

수정 2024.11.26 (21:47)

[앵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는 지역구 예산을 밀어 넣는 '쪽지 예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최근 4년간 쪽지 예산으로 2천 5백억 원 넘는 국비가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박물관 주차장.

[송파구 구민/음성변조 : "복합시설 들어온다고, 상가 바로 앞에 들어올 것 같다고, 팻말 붙어 있다고…."]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곳에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나랏돈 236억 원을 따낸 건데 감사원이 감사했더니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 즉 국고 보조가 금지된 사업이었습니다.

공사 막바지인 서울 관악구의 한 생활축구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악구가 지방비 2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던 중, 예고도 없이 국비 7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지역 축구 동호회의 민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제기된 뒤 없던 예산이 생긴 겁니다.

소관 부처의 '수용 곤란' 의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양 사업에 금지된 국고가 투입된 건 최근 4년간 20건에 금액은 2천 5백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지자체 협의도 없이 편성을 추진한 게 7건, 지자체가 의원실을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게 13건이었습니다.

이 20건 가운데엔 예상치 못한 국비 지원에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 부지가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기재부 역시 예산안 합의 막바지가 되면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증액에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법 시행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쪽지 예산에 악용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선 직무감찰권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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