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는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쨉니다.
앞서 두 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였는데요.
당시 처리 과정과 이후 정국은 어땠는지, 문예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앞선 두 번의 탄핵안 발의는 각각 2004년, 2016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국정농단 등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두 차례 모두 여소야대, 여당이 각각 47석, 128석이었습니다.
2004년엔 거친 몸싸움 끝에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반대 여론이 높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며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 과반 승리라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2016년 탄핵 표결에선 야당 예상의 뛰어넘는 찬성표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친박계를 향한 민주당과 비박계의 설득 작업,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따른 여론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는 야당 192석.
앞선 두 번보다 야당 의석 수는 더 많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못 박은 만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른 친한계 움직임과 소장파 의원들의 찬성 움직임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 두 번의 탄핵 땐 63일, 91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번 탄핵도 꼭 8년 만에 반복된 만큼 지난 번과 비슷하다면 내년 봄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헌재 선고 사이엔 국정농단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 사이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7일) 국회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거듭 탄핵안을 발의해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서수민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