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잃어 탄핵 찬성 -1…승계는 언제? [지금뉴스]

입력 2024.12.12 (15:27)

수정 2024.12.12 (15:2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잠시 떠나지만,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원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면서 "그땐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탄핵 가결에 찬성표 9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국회,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빨리 완료되도록 요청해 둔 상태"라며 "그 요청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저희로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았다"며 "승계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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