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조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12.3 내란 특검법'이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성권,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요구안'에 이어 '내란 특검법'까지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알량한 고집,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4번째로 앞서 3번의 특검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