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월세·부양가족…2024 연말정산 ‘3대 키워드’

입력 2024.12.18 (19:15)

수정 2024.12.18 (22:02)

[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문을 엽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가장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조은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024년 연말정산의 키워드를 꼽으면, 저출생, 월세, 부양가족입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늡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안 따지지만, 전 생애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일단은 3년 동안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미정입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백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턴 대상을 늘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5만 원 더 받습니다.

월세 거주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안 넘으면, 1년 동안 낸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깐깐해집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 소득공제 받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 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줄 방침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부양가족은 알아서 거르란 취지인데, 부양가족의 하반기 소득은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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