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송달 계속 지연

입력 2024.12.18 (21:15)

수정 2024.12.18 (22:02)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명령서는 물론이고, 이틀 전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이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문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담은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어제(17일) 전자 송달했고, 오늘(18일)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는데요.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앵커]

탄핵 심판 서류도 아직 받지 않았다는데, 이러면 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틀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우체국이 오늘 다시 서류 송달을 시도했는데, 헌재 측은 "아직까지 송달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재의 서류까지 송달을 피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오늘 브리핑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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