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로부터 상반된 압박을 받고있는 권한대행 측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쟁점, 재의요구권에 대해선 결심이 선 걸로 보입니다.
내일(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가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법안들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는 재의 요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재의 요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총리실은 일단 지금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고 내용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재의요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간을 더 끌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게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지만 재의 요구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정부로 넘어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연말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공석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이어서, 임명을 미룰 명분이 적다는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 사례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당시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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