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은?

입력 2024.12.19 (21:36)

수정 2024.12.19 (21:48)

[앵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것보단 형량이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돈을 보낸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지만,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의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단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연관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같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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