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불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판매사와 PG사도 연대 환급 책임”

입력 2024.12.19 (21:45)

수정 2024.12.20 (07:52)

[앵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피해 본 소비자에게 판매사와 결제대행사도 함께 책임 지고 환불해 줘야 한단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취소됐는데도 결제한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티몬 여행 상품 피해자 : "여행사든 티몬이든 여행을 못 간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면 100% 환불을 해주시고 기업 대 기업, 법원에 가서 싸우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 결제대금 100%의 환급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에게도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에는 최대 30%의 연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100만원짜리 상품 피해자는 티몬 위메프에게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피해액 안에서 판매사로부터 최대 90만 원, 결제대행사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삼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일부 당사자들 중에는 저희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안재우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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