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재청구했죠.
체포 영장 연장 여부, 2차 집행 주체,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영장 집행을 실패하면 공수처에 2가지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지 않고 체포 영장 연장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하루종일 혼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뭐가 문젭니까?
[앵커]
공수처가 경찰과 협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려다 논란을 자초한 셈인데,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이 다시 발부돼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돕고 지금 이 체제가 유지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이 바뀐게 없습니다.
2차 집행,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앵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인가요?
[앵커]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