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착륙 유도시설, 로컬라이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또 해명에 나섰습니다.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논란의 핵심은 또 피해 갔는데요.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핵심 쟁점은 해당 시설이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 안에 포함되느냐입니다.
포함되면 국토부 고시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항공청, FAA의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안전 구역에 로컬라이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규정은 다릅니다.
종단 안전 구역이 로컬라이저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공항 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여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논란의 핵심을 또다시 피해 간 국토부.
전문가들은 무안공항 같은 민간 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규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태정/극동대학교 교수 : "FAA 규정은 참고 사항이고 FAA 규정을 따를 수는 있지만 ICAO 규정보다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규정은 ICAO 규정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처음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쪽 엔진에서 발견한 깃털을 근거로 제시했고,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충돌이 발생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