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의 경우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국방부는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입영을 희망하더라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