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렇게 야권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이희연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입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가,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넘겼습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는 있지만, 군사상 기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던 내용을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수사 범위입니다.
수정안엔 내란 혐의 등 기존 내용에 더해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한정적이어야 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무제한이라고 반발합니다.
수사 대상에 납치, 고문, 발포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포함돼 있고 (7호) '내란 선전, 선동'이 들어가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인, 유튜버 발언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호) 또 '사건 관련 고소 고발 건'도 포함해 시민단체 고소 고발까지 모두 수사하겠다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한을 없애 국가안보와 국익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