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체포영장은 계속

입력 2025.01.13 (16:28)

수정 2025.0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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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월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해당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자정에 만료돼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적법 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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