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의견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피청구인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알렸으나, 이후 다시 통지해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까지 헌재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서면 제출 기한을 앞당긴 건 서면 심리에 속도를 내 헌법재판관 임명 및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관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재판관 7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