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동일 기종 운영, 정비 지연 등 일부 규정 위반”

입력 2025.01.13 (14:34)

수정 2025.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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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 대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정비 지연 등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보잉 737-800’(B737-800) 101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항공기의 랜딩기어와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과 정비 절차, 운항정비 기록 상태 등 전반적인 규정은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은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2시간여 늦게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지면 4개 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승객 탑승이 시작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점검 완료와 이상 유무를 보고받은 뒤에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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