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인권 위원들을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이 막아섭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 권고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무죄추정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권고안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단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학자 모임은 "권고안의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엄을 정당화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선 사퇴하라는 촉구가 빗발쳤습니다.
[문정호/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동조 위원회로 전락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를 막으려는 이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엄을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했고,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안 인권위원장은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