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물타기”라며 “내란 사태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판결이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합하여 총 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6차례 검찰 소화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받았으며 하루 12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다며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서 서야했고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 검찰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