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 대행에게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도 간절히 부탁한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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