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서 국회 탄핵소추단 신문은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증인 신문 거부를 번복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분간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참여한 후 국회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아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면서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신문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 10분의 휴정 시간이 지난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가능하면 저희 쪽도 질문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소추인(국회) 쪽 질문도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약 10분 만에 바꿨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들과 논의 결과, 김 전 장관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 측인 국회는 신문 권한이 있다"면서 "증인은 신문을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책임은 본인(김 전 장관)이 지는 거니까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증인 신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 신문을 먼저 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이 반대 신문을 각 30분 진행하고, 이후 양측이 재신문을 15분씩 별도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