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김용현에게 따졌다…“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가능?”

입력 2025.01.24 (09:54)

수정 2025.01.24 (09:5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마주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가운데에 세우고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와중에 재판관들도 김 전 장관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 울리고, 부정선거 수집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네.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김 전 장관의 대답에 이 재판관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선 재판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는 듯 김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이 말한 '국가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 입법회의 같은 건가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무총리한테 줬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이 비상 입법기구 설치라는 내용이 적힌 '최상목 쪽지'에 대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재판관이 재차 이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말 그대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시도라고 볼 수 있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재판관만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김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캐물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를 보면,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김형두 재판관)

"정부 여당 민생 예산 입법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을 비롯한 100여 건이 야당에 막혀서 정지된 상태였다. 기재부에 이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출입구를 왜 막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다시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일부 의원들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국회 봉쇄를 목표로 한 것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선포, 비상입법기구 설치부터 병력 투입까지.

양측의 심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핵심 쟁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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