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이틀째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

입력 2025.01.24 (12:52)

수정 2025.01.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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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인원은 방첩사 요원 및 경찰 등과 함께 조를 편성해 주요 인사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 부대로 복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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