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경찰 간부, 영등포서에 “티 안 나게 사복으로 보내라” 지시 정황 드러나

입력 2025.02.03 (19:59)

수정 2025.02.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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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며 "경찰인 것이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입혀)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57분부터 4일 새벽 0시36분 사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것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 2회에 걸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검찰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들은 이 계장이 4일 오전 0시30~40분 2회에 걸쳐 구 과장에게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0시23분 이 계장이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고 게시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수본은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방첩사에 현장 안내를 지원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차원의 요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도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에 해병대 등을 체포조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8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김상용 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오후 11시12분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 B단장에게 전화해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단장 역시 전임 상황실장 C 씨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추가해 총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 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 명단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 받고도 신속하게 모이는데 실패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1시 13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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