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투·개표 보조 업무자 국적 데이터 등 회신”

입력 2025.02.05 (11:17)

수정 2025.0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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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투·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회신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5일) “어제(4일)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은 “필요성 및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13일로 재지정했습니다.

조 청장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 대해 헌재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1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8차까지 지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오욱환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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