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법했나·국회 진입 당시엔?…재판관의 질문들

입력 2025.02.12 (21:11)

수정 2025.02.12 (21:18)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릴 때마다 재판관들은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쟁점들이란 거겠죠.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약 5분 동안의 국무회의.

헌법재판관들은 직접 증인 신문을 통해 이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오영주 장관의)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고 한 헌법 82조를 직접 언급하며 서명 여부도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 "네, 없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이 실탄을 들고 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직접 캐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6일 : "만약에 (국회 청사)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지난 6일 :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내일(13일) 8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헌법재판소는 추가 증인 채택과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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