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7단장 피의자 조사…“부대원들 ‘끌어내라’ 들었다 해”

입력 2025.02.12 (22:33)

수정 2025.02.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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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최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모두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느낌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와 단전 지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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