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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