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며 “아무리 바깥에서 웅얼웅얼 떠들어도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소 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뜻합니다.
박 의원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 점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