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